가구주 절반 이상 동의로 가능…단지 내 흡연 땐 벌금 10만원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지역 최초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금연 아파트'의 증가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26일 "북구 사수동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날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6월 26일부터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공동주택 가구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5년 6월 입주한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는 959가구 입주민 중 525가구(54.74%)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아파트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에는 금연 아파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아파트는 동구 1곳, 수성구 2곳, 달서구 3곳 등 총 6곳이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들은 신청 서류 검토 후 미비한 점이 없으면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상당하다.
대구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금연 아파트 지정 절차를 묻거나, 주민 동의를 위해 서명을 받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절차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금연 아파트 신청서 접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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