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이 용주면 성산개간지구 국유지 6만826㎡를 실소유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곳은 손목'성산 지역 주민들이 환지절차 미이행으로 44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지역이었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합천군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 5년간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을 찾아다닌 결과라 할 수 있다.
용주면 성산개간지구는 당시 개인사업자가 1971, 72년 두 차례에 걸쳐 용주면 성산리 일원 23.2㏊에 개간사업을 했다. 그러나 면적 및 지번 오류 등으로 준공인가 및 환지등기 등 후속처리가 이행되지 못했다. 이해관계인이 가환지 상태로 지금까지 점유하며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
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해당 부서에 민원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그 결과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군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의결 및 주문 사항을 통보받았다. 7월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유지 매도 증서와 대리권 위임장 수령을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합천등기소 등 관련기관과 각종 후속 절차를 협의했다.
마침내 지난 20일부로 지번 오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6필지를 제외한 112필지 6만826㎡를 실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완료시켰다.
합천군 관계자는 "내년 1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환지계획 용역과 확정 측량을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환지계획인가 및 실소유자 환지등기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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