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 적발
북한산 조개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대구세관에 적발됐다.
대구세관은 북한산 조개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한 강원지역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 2010년 발표된 '5'24조치' 이후 북한산 물품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불법 수입된 북한산 조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중 '북한 동해안 조개'가 북한 라선에서 수집돼 중국 내륙(훈춘 등)을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세관은 강원도에 있는 A농수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북한산 조개 165t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입한 사실과 1억4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개류뿐만 아니라 원산지 둔갑 위험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국민 건강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계의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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