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K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는 27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회사원 K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 귀가시켰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K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20일 오후 2시 20분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대기업 임원인 A씨는 경찰에서 "비행기에 탄 뒤 옆자리에 앉은 K 씨가 계속 말을 걸었는데 응대하지 않았다"며 "탑승 후 2시간 정도 지나 임 씨가 갑자기 '이 형 센스가 없네'라며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K 씨는 이날 경찰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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