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6일 '감방 청문회'에 돌입했다. 계속해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핵심 증인 최순실(60)씨를 신문하기 위해 직접 수감동 내부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황영철·장제원·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한정·손혜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8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의 안내를 통해 수감동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장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3명,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8명만 현장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자당과 정의당 몫으로 배정된 한 자리를 정의당에 양보했다.
구치소 내부는 규정상 언론 매체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청문회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당초 특위는 신문 현장에 사진 기자 1명과 방송 카메라 1기자 1명, 신문 취재기자 1명을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보안 규정에 다라 사진기자 1명만을 대동했다.
새누리당 이만희·정유섭 의원과 민주당 도종환·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은 남부구치소로 이동, 안종범·정호성에 대한 신문을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조특위의 '감방 청문회' 실시에 대해 최씨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하면 (최씨는)누구든지 비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며 "(감방 청문회는)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씨에 대해선 지난 21일부터 한달 간 면회금지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상태다.
이날 감방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1989년 5공 비리에 연루된 경제사범 장영자씨를 상대로 서울 구치소 감방에서 국회 청문회가 열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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