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前 직원 임금청구 소송…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이직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회사가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회사 측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해 이와 유사한 일을 겪은 노동자들이 법적 소송을 잇따라 준비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김모(56) 씨 등 포센 직원 2명이 포스코와 포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급여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직 합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고 했다.
포스코는 2005년 3월 경비용역 전문업체인 포센을 설립한 후 설명회를 열고 김 씨 등 자사 방호업무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고했다. 포스코는 당시 설명회에서 "신설 법인의 최초 급여는 포스코 연봉의 70%로 한다. 또 줄어든 연봉만큼 전직 지원금으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또 직원들의 원활한 이직을 위해 "분사 회사의 급여는 현재 총급여의 70% 수준"이라는 내용의 이메일까지 보냈다.
그러나 회사의 약속을 믿고 포센으로 이직한 직원들은 실제 급여가 70%에 못 미쳤고, 이에 김 씨 등은 차액만큼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 씨 등에게 각각 5천765만원과 6천66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급여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은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상대방이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과를 뒤집었다.
급여 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전직 합의서 등이 없다면 말이나 이메일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포센 해고노동자 측은 "상식적으로 임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데 누가 이직을 했겠느냐"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