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 무산 위기

입력 2016-12-25 20:40:07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가 끝내 무산될 조짐이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최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연다.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청문회가 열리는 서울구치소 대회의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정태수 한보 회장 등 12명을 상대로 구치소 사무실 청사에서 청문회를 했고, 이 모습은 TV로 생중계됐다.

이번 청문회 역시 국회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미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데다 특검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당사자들의 육성을 TV로나마 직접 듣는다는 데 더 의미를 둘 수 있다.

여야는 지난 7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마저 거부한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이번에는 반드시 불러 세우겠다고 별렀다. 그러나 최 씨 등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조특위 측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두 차례 청문회에도 구속 수사에 따른 '공황장애'나 '피폐한 심신' 등을 사유로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이날 특검에 공개 소환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고, 최 씨 등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까지 찾아갔는데도 불출석하기에는 당사자들도 부담감이 클 것"이라며 "마음을 바꿔먹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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