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 신용카드 수납 거부

입력 2016-12-23 04:55:02

한화 교보 등 9개사, 모든 상품 카드결제 중단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2~3%에 불과한 가맹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보험협회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공시 자료에 따르면, 22일 현재 한화, 알리안츠, 교보, KDB,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푸르덴셜, ING, PCA 등 9개 생보사가 모든 보험상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AIA, 미래에셋 등이 저축성보험에 대한 카드 결제를 중단했다.

9월 이후 신한생명은 전화판매(TM)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게만 보장성 보험에 한해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나머지 영업망을 통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납부를 받지 않고 있다. 동부생명은 11월까지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달부터는 일부 전화판매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상품의 신규 계약 건에 대해 보험료 카드 결제를 중단한다.

생보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저금리 여파로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경영 실적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지난해보다는 저조하지만 올 상반기 2조2천97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냈다.

금융권에선 병원비, 대학등록금, 통신요금, 공과금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보험회사들의 일방적인 카드 납입 중단 통보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이용자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동법 7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