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절차상 문제, 법적 대응"
대구 수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 공모 결과를 두고 대구시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회는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진료의사 A씨가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수성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보건소장 공개모집에 현 보건소장인 B소장이 최종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모집에는 B소장을 비롯해 보건소 직원 3명이 지원했다. 공개모집의 경우 면접 후 인사위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임명한다.
의사회는 "보건소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한 진료의사 A씨가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인사위에서 결과가 바뀌었다"며 "임용(계약) 기간이 2년인데 정년퇴임을 1년 앞둔 현직을 뽑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종합 점수는 A씨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심사위원이 심사 규정을 어겨 A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당시 면접관들끼리 최고점과 최하점을 10점 내외로 하자고 합의했으나 누군가 지키지 않아 점수 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인사위는 면접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B소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임을 1년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법적 대응 등 향후 방향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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