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체포영장 발부…독일에 범죄인 인도 청구하기로

입력 2016-12-21 19:51:49

특검, 사법 공조 요청 계획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어제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관련한 사법 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우선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이 국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로 보내면 현지에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정 씨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범죄인 인도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인을 외국에 인도하거나 외국에서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정 씨의 혐의 내용이 적시된 체포영장을 비롯해 독일 사법당국으로 보낼 관련 서류의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동시에 외교부를 통해 정 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일종의 심리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나 추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소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재산은 일단 묶어두는 조치도 강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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