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광케이블 통신주 불법공사 사망 사건, 발주사 SK텔레콤은 처벌 못해

입력 2016-12-21 04:55:01

원청·하도급 업체 직원 4명 입건

가장(家長) 2명의 목숨을 앗아간 SK텔레콤 광케이블 통신주 불법공사에 대한 본지 연속 보도(본지 11월 4일 자 10면'8일 자 9면'9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원청'하도급업체 직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처벌하기로 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0일 SK텔레콤 통신주 설치 공사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해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사 원청업체인 SKTNS 홍모(37) 과장과 하청업체 한우 김모(42) 이사'현장감독자 이모(42) 씨'반장 김모(53) 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정 속도 80㎞ 구간 도로에서 시설물 설치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교통이 통제된 상황에서 해야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통제시설도 갖추지 않고 통신주 설치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경찰조사에서 공사 관련 시행사인 SK텔레콤은 결국 처벌을 피해갔다.

경찰 관계자는 "발주처를 처벌할 규정이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처럼 시행사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형 사고가 아니면 어렵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려면 시행사 처벌 규정 신설 등 규정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가 서면으로 나온 다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사의 안전규정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원청인 SKTNS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만큼, 도급사의 공사가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관리감독하겠다. 행정관청에서 지도가 나왔을 때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일 포항 연일읍 유강리 7번 국도에서 SK텔레콤의 원청 및 하도급 업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술한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불법 광케이블 통신주 설치공사를 진행, 도로 위에서 공사하던 근로자 권모(35) 씨 등 2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