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입장 바뀌어 재건축 제동…"10년 전 아파트 건립 반대하더니…"
'10년 만에 뒤바뀐 공수(攻守)'.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A빌라 주민과 인접한 B아파트 주민 간에 얽힌 갈등이 부동산 업계에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초 빌라였던 B아파트가 10년 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때 A빌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입었고, A빌라가 재건축에 나서자 B아파트 주민이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분양 가격이 대구 최고가를 형성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10년 전 B아파트를 지을 때 A빌라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12일 범어 A빌라 주택재건축 사업 '민원배심원회의'를 열었다. A빌라가 주택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자 인근에 있던 B아파트 입주민들(총 169가구 중 114가구)이 소음'분진 피해, 조망권'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 시행 반대 의견서를 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A빌라는 1988년 지어진 3층 규모의 빌라 2동을 없애고 18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청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공람'공고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의견을 받고,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이 중재에 나선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다.
이 상황을 두고 구청 안팎에선 '질긴 인연'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년 전 상황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10년 전 A빌라 반대로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는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B아파트가 A빌라에 상당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간 감정의 골이 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빌라 조합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며 "10년 전부터 살고 계신 분들은 한두 명뿐이라 그때 살던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B아파트 주민들은 남쪽에 있는 A빌라가 18층 규모로 재건축되면 조망권 피해를 입는다며 층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A빌라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조망권, 일조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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