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그는 17일 울산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현재 차기 대권을 넘보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인사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유치하다.
헌재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다. 그 누구도 헌재 더러 판결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설사 헌재가 '촛불'이 바라는 방향과 다른 판결을 내려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치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촛불'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문 전 대표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헌법관(觀)이다.
이런 천박함의 현시(顯示)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했다.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헌법 무시'였다. 헌법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가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당시 이 후보자의 여러 흠결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나빠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결국 그에게 헌법은 시류(時流)에 따라 언제든 무시해도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이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헌법관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가 기각했을 때 그는 "헌재의 결론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똑같다"고 극찬했다. 그러나 같은 해 헌재가 수도 이전이 관습 헌법에 어긋난다며 기각했을 때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맞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사람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라고 한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문 전 대표는 헌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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