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9일 골프의류 매장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로 김모(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11월까지 대구 일대 골프의류 매장을 돌며 총 23회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옷 75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무직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훔쳤다"며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출소했다"고 말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9일 골프의류 매장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로 김모(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11월까지 대구 일대 골프의류 매장을 돌며 총 23회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옷 75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무직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훔쳤다"며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출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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