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내용 모두 부인, 태블릿PC 증거 채택 요청…정호성 "혐의 대체로 인정"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 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최 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관해서도 "감정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직접 법정에서 내용을 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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