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의 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