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4차 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증인 30명 중 절반에 달하는 15명이 불출석 함에 따라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했다.
이날 4차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알린 정윤회 문건과 정유라 입학 비리 의혹 등을 파헤칠 예정이었지만, 핵심 증인인 정윤회, 박관천 등 15명의 증인이 대거 불출석 했기 때문이다. 박관천 등 10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정윤회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 불출석했다.
이에 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4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윤회 등 11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은 정윤회 전 박근혜의원 비서실장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게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화여대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김형수 전 재단법인 미르 이사장,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재단법인 미르 상임이사 등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에는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업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의결로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을 비롯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미르재단 김형수 전 이사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체육대학부 교수 등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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