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땅 때문에…아파트가 오피스텔로

입력 2016-12-15 04:55:02

70대 노인 15억 보상금 요구, 시행사 용도 바꿔 편입 않아

'아파트 단지 앞 0.9평의 땅 가치는'.

신축 아파트 단지와 접한 인도의 사유지 3㎡(0.9평)를 두고 시행사와 지주가 수년간 수억원대의 보상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부터 입주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호텔라온제나 앞 A아파트. 200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니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인 독특한 단지다. 당초 시행사는 전체를 아파트로만 분양할 계획을 세웠지만 단지 앞 3㎡ 규모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일부를 오피스텔로 분양한 것.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단지 앞 일부분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지주 이모(72) 씨와 시행사는 수년 전부터 해당 땅을 두고 흥정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 씨는 15억원을 요구했고 시행사는 '터무니없다'며 보상을 거부해 왔다.

고민하던 시행사는 3㎡ 부지 보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전체 200가구 중 해당 땅 앞에만 3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방안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낮은 오피스텔을 짓는 바람에 2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며 "현재는 이 씨가 5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5천만원을 제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사유지를 코 앞에 놔두고 그냥 준공 허가를 해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30년 전 근처에서 큰 유치원을 하다가 IMF때 부도로 전 재산을 잃고 이 땅 하나 남았다. 이 땅은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니 제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해당 사안은 당사자 간 합의할 사항이며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고 해당 부지는 시행사와 이 씨가 합의할 문제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여지는 없다"며 "이 씨 땅은 큰 도로와 인접해 있는 중심미관지구이기도 하고 규모도 작아 건축법상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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