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의 격려금이 서문시장에 직접 전달된 이유는?

입력 2016-12-15 04:55:02

업무추진비 모은 돈으로 기부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들을 향한 성금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격려금 전달 사례도 늘고 있다. 성금과 격려금은 지출 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부 규정, 재원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지난 12일 최양식 경주시장은 서문시장을 방문해 4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현금이나 계좌 송금 등의 방식으로 피해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부금이다. 지출도 전적으로 상인들 몫이다. 지금까지 피해 상인들에게 직접 전달된 격려금은 비대위와 서문시장 상인연합회를 합쳐 5천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 복구와 철거 작업과는 별도로 상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데 쓸 것"이라며 "자세한 지출 계획은 추후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금은 모금을 맡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계획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된다. 피해상인들은 성금의 지출 방식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현재까지 서문시장 피해상인에 대한 금전적 기부는 대부분 성금 형태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성금을 피해 상인 위로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돈의 출처에 따라 성금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의 격려금이 그런 사례다. 최 시장이 전달한 돈은 업무추진비를 모은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격려금 형태로만 전달이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 지진과 태풍 등으로 대구시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시장과 부시장이 남은 업무추진비를 모두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의 경우 경주시 유권자도 아니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업무추진비로 기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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