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심형래의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영식 판사는 "피고인이 8억9153만 원의 금액 중 영구아트센터 경매 등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19명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식 판사는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19명의 근로자들의 체벌 임금 2억6000여만원이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7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미납된 2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절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범행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그동안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후 "임금을 체불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참 힘들었다.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다 내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 임금 값도록 하겠다"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심형래는 "100% 내 잘못이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단 한가지 느낀 점은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디워2' 제작과 함께 국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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