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내 잘못" 심형래, '근로기준법 위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입력 2016-12-14 11:33:45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심형래의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영식 판사는 "피고인이 8억9153만 원의 금액 중 영구아트센터 경매 등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피해자 43명 중 24명과 합의했으나 19명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식 판사는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19명의 근로자들의 체벌 임금 2억6000여만원이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7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미납된 2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절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범행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그동안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후 "임금을 체불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참 힘들었다.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다 내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 임금 값도록 하겠다"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심형래는 "100% 내 잘못이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단 한가지 느낀 점은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디워2' 제작과 함께 국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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