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3단계 3배수' 확정…12년 만에 6단계 대폭 개선

입력 2016-12-14 04:55:02

20% 절약땐 요금 10% 덜 내, 검침일 따라 복불복도 없애

말 많고 탈 많던 '복불복 폭탄 전기요금' 체계가 12년 만에 '3단계 3배수' 체계로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1단계 필수사용 구간 0∼200㎾h(㎾h당 93.3원) ▷2단계 평균사용 구간 201∼400㎾h(187.9원) ▷3단계 다소비 구간 401㎾h 이상(280.6원)의 3단계로 줄였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르지만, 요금 인상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월정액 4천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번 개편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산자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 11.6%, 전기 소비가 많은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1천㎾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게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

산자부는 또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보다 20% 이상 적은 가구에 당월 요금의 10%, 여름'겨울에는 15%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한다. 이로써 검침일에 따라 납부 요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요금 논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가구마다 전력 사용량이 다르지만 계량기가 건물에 하나뿐인 다가구 주택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전력이 개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을 내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분기별 1회 단속을 시행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6천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장시간 냉난방이 불가피한 출산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