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사전 열람' 태블릿PC 사용, 최순실로 결론

입력 2016-12-11 19:00:44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수위를 드러낸 상징적 증거물인 태블릿PC(이하 태블릿)의 사용자는 최 씨 본인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담겼던 것으로 보도된 이 태블릿은 이번 사태가 게이트로 비화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나 최 씨 측에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11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 씨가 그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최 씨 측은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태블릿을 사용한 흔적을 분석한 결과, 최 씨의 행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 씨가 이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가 2012년 7월 14∼29일, 2013년 7월 28∼8월 10일 독일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동통신업체에서 보낸 독일 내 로밍요금 안내 메시지나 외교통상부가 발신한 영사콜센터 안내 문자 등이 해당 태블릿에서 수신됐다.

이 태블릿으로 일반 전화를 할 수는 없지만, 문자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어 최 씨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태블릿을 이용해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2012년 8월 14∼16일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조카인 장시호 씨가 보유한 서귀포 빌라 인근에서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이 포착되기도 했다.

태블릿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하는 도구로도 활용된 것 외에도 문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연락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모바일 기기 조작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배제하고 태블릿 속의 자료를 근거로 "결론부터 말하면 최순실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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