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식물 대통령' 권한 중지·관저 생활

입력 2016-12-10 04:55:12

직무 정지돼도 의전은 그대로…헌재 확정땐 경호 외 혜택 박탈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권한 행사가 중지되고, 관저에서 생활한다.

헌법은 65조에서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권한 행사 중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날 오후 7시3분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은 못 하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은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관저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기간은 헌재가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다. 헌재는 내년 6월 6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탄핵 인용이 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복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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