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추징금 2천만원 선고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9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가 8억9천만원 상당의 일감을 딸 수 있게 해 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S사 지분을 가진 이모 씨로부터 현금 500만원, 2013~2014년 E사를 만든 한모 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S사가 포스코 자회사의 원료 납품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과 불법 정치 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따 내도록 했다"며 "이 전 의원 측근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했고,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제3자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포항시나 국가 경제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포항에서 4선(16~19대)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2년부터 2년간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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