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방망이로 폭행하고 급여를 착취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상습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모(25) 씨를 구속했다. 강 씨와 동업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들을 협박한 박모(35) 씨와 이들 밑에서 일하며 종업원을 허리띠로 폭행한 점주 노모(25) 씨도 각각 협박과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지난해 9월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3명에게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를 한 차례씩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종업원 1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너희가 한 게 뭐 있느냐. 정신 좀 차리자"며 종업원들을 폭행했으며 전에도 뺨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거나 장난감 BB탄 총을 수시로 쏘면서 종업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구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4곳을 운영하며 20세 안팎의 고향 후배나 사회 초년생들을 고용한 뒤, 실적이 부진하다며 강제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총 1억3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월차 사용 시 벌금 10만∼20만원, 고객 신분증 사본 등 개통 서류 누락 시 15만원, 휴대전화 개통 후 3개월 미만 해지 시 벌금 30만원 등 각종 벌금을 만들어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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