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탓에 발생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40%가량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인한도(受忍限度) 고려 기준보다 1∼5㏈(A) 초과하면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천원에서 14만5천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천원에서 9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수인한도는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와 해를 끼칠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피해한도를 말한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과 달리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월 단가×피해 기간)으로 개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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