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후에도 대통령 자진사퇴·총리 교체 가능한가

입력 2016-12-07 18:48:23

 오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그 이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가능한지,대통령 권한대행의 교체가 가능할지를 놓고정치적·법리적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즉각 하야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고,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에 권한대행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 퇴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목청을 높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SNS 등을 통해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면서 "헌법학자 간 의견이 나뉘지만 (탄핵 후) 사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더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대통령이 사임하면 탄핵절차 종결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퇴진시점에 대해 여야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반(反) 헌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헌법을 일탈하면서 '탄핵 후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탄핵안 가결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리적으로는 탄핵 후에 사임이 가능한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놓고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지만,선출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퇴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야권 내에서는 '포스트 탄핵' 이후에 대해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민주당 위주로 '황교안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새 총리를 지명해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촛불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정치권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국회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국회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본인은 사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이런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탄핵 전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가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라며 "탄핵안 결과가 9일 오후 나올 텐데,그 안에 황 총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 대행체제로 가는 데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교안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게 싫었으면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총리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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