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불법 형성 재산 의혹에 대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 조치를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법안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및 편취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3개 법안은 재산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 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 금지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 편취, 기타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벌금'몰수'추징 등이 규정돼야 한다"며 "직접 보유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실명제법, 금융실명제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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