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다 다리 잃었는데, 보상금 800만원이 전부라니…

입력 2016-12-06 19:36:19

"나라를 지키다가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단돈 800만원 보상이 전부라니 억울합니다."

지난 7월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육군 일병 어머니가 '내 아들을 다치면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말라'며 군 당국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중부전선 최전방 GOP(일반 전초)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김모(21) 일병에게 불운이 닥친 것은 지난 7월 28일 오전 7시 10분이었다.

당시 김 일병은 철원군 역곡천 인근 GOP에서 전날 내린 비로 댐 수문 주변에 쌓인 부유물을 건져 바닥에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김 일병의 발밑에서 무엇인가 터졌다. M14 대인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었다.

김 일병은 사고 직후 응급 헬기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무릎 아래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21세 꽃다운 나이에 찾아온 시련이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한 김 일병의 어머니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올라와 곁을 지키며 아들의 치료를 도왔다. 어머니의 헌신에 김 일병은 치료를 받은 후 수개월 동안 의족 착용 연습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김 일병이 재활에 힘쓰고 있을 무렵. 김 일병과 어머니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의무심사를 받으면 장애보상금 800만원을 단 1회 지급하고 제대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는 것 외에 더는 방법도 보상도 없다"는 국군수도병원의 안내였다.

순간 억울함이 밀려왔다.

김 일병의 어머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단돈 800만원에 다리를 팔았다는 모멸감으로 한평생을 나라와 군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 속에 살게 하지 말라"고 억울함을 전했다. 이어 "사병은 직업 군인이 아니라서 군인연금법 대상도 아니라고 한다"며 "왜 귀한 아들을 다치면 버려지는 소모품 취급하는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을 버리고 외면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나"라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군에서 입은 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김 일병의 경우 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매달 보훈 급여(5급 135만원)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보상금 800만원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나라사랑카드와 협약해 상해후유보상금(3천만원 이하)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며 "부상 장병은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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