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묵은쌀 혼합유통 단속, 상습 위반사범 구속수사도

입력 2016-12-06 04:55:02

햅쌀에 묵은쌀을 섞어 싼값에 유통시키는 행위에 철퇴가 내려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구곡 재고 보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햅쌀에 묵은쌀을 혼합 유통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미곡종합처리장(RPC), 개인 임도정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의심되면 감정과 추적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만약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 위반사범은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신'구곡 혼합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