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소비자 편의 위해 원격업무 강화

입력 2016-12-05 18:53:05

KB국민은행 이용고객은 6일부터 인터넷으로 통장재발행을 신청하고 대리인을 통해 영업점에서 통장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예금잔액증명서도 같은 절차로 발급한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접속 후 통장재발행 등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ARS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대리수령인을 지정하면 위임서류 없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직장인, 해외거주고객, 장애인 등 직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해외거주고객은 위임장 작성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