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 등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최장 1년) 연장한다고2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2기분 자동차세(납기 16∼31일)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2017년 1월 16∼31일)도 6개월(최장 1년)간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처분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면제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세 납부 연장 외에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와 새마을금고 대출금 만기 연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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