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할부 이자수익 챙기려고 일부러 할부판매 유도, 앞으로 일시불 거부하면 과징금
휴대폰을 일시불로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이용자의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판매점들은 고객에게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결제할 것을 유도해 왔다. 이동통신사들이 할부판매에 대해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이 할부구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할부금융 이용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할부판매를 통해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시중의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할부금융에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연 5.9~6.1%)을 적용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심지어 일시불 결제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며 일시불 결제를 막기도 했다. 인터넷 판매업체도 마찬가지다. 아예 일시불 결제 선택 메뉴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 의원은 "시장에 나온 상품을 일시불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그 비상식의 배경에 통신사들의 부당이익이 있었지만 발의 법안 개정으로 그들을 단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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