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 핵심 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씨를 1차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130억원 늘어난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8월 말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3) 씨를 회삿돈 57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이 씨가 575억원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 씨 혐의에 추가된 130억원은 허위 설계용역을 내세워 가로채거나 빼돌린 77억원과 "엘시티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신탁회사를 속여 민원 해결 비용 명목으로 신탁회사로부터 가로챈 53억5천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씨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해준 혐의와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 씨와 짜고 엘시티 아파트의 웃돈을 조작한 혐의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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