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한다.
이는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가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로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제명 조치는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윤리위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게 당 사무처의 해석이다.
다만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장만 있을뿐 여전히 박 대통령의 변론도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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