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을 독식한 의혹을 받아온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잘 챙겨줘라",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에 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포레카 '강탈'이 무위에 그치자 차 씨는 최 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재차 변경했다.
차 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KT에 제일기획 출신 지인 이동수 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서모 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차 씨는 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 행사' 용역사업을 지인 전모 씨가 운영하는 H사에 주고, H사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다시 맡기는 식으로 2억8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면서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 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성각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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