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반대, 회피, 지연시킨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절대 당론으로 탄핵 표결을 반대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라면서 "저부터 투표소에 가서 찬반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퇴장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당론에 의해서 집단으로 입장 안 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상유취한 모습은 국민에게 절대 보여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헌재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형사소송 결과를 보려고 2011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인용,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헌재법 38조에 '180일 시간 규정'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