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에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뇌물죄 부분도 명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자 오는 28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일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의총에서 '27일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전문가 토론회→29일 지도부 보고 후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이란 계획을 공유했다. 이르면 30일 탄핵안 발의, 내달 2일 표결을 전제로 한 일정이다.
특히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재벌기업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뇌물죄가 적시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선 뇌물죄를 포함할 경우 탄핵 발의 사유가 강력해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심리 등 여러 절차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위험성이 큰 것도 사실이어서 이를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뇌물죄 포함 여부도 쟁점이지만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적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탄핵준비단도 이날 회의에서 '28일 오전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오후나 오전 민주당 등 외부 의견 종합해 공통안 마련'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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