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대표 부당노동 구속

입력 2016-11-24 04:55:05

대구 택시업체 대표가 부당 노동행위로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새 노조를 세워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 A(6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원심(본지 2월 19일 자 10면 보도)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인 것으로,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판결문에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명목상 신규 노조를 설립해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급택시 운영과 사납금 인상을 통해 본인의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택시 업체 대표의 구속은 이례적이다.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처벌도 집행유예로 그친 때문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노동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계 영업질서를 해치는 무급택시를 운영했고 재판 중에 택시면허를 다른 곳에 팔아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회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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