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사상누각'이라는 표현까지 쓴 청와대에 대해 검찰이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은 "녹음파일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SBS는 22일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소장에는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고 검찰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핵심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며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면서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고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물증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암시했다.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도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는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폄훼했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만다는 의미다.
이런 청와대의 반응에 지난 21일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혐의들은 사상누각이 아니라 견고함으로 뭉쳐 있다"며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작 사상누각에 있는 건 검찰과 대통령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아닌가 싶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함께하며 불법을 자초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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