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트럼프 핵심공약 중 하나
법인세·소득세 내려 투자·소비 촉진
국내는 감세 정책 수년째 갑론을박
올 근소세 30조 넘어, 3년 만에 50%↑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 주류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고, 샤이 트럼프(Shy Trump'창피해서 차마 여론조사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한 여론)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에는 백인 블루칼라의 높은 지지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해석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대규모의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감세를 핵심사항으로 하는 강력한 세제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부분이 유권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및 기타 도관(pass through)체 역할을 하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대신 15%의 단일세율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제조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에 대해 전액 투자 시점에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이 경우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불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에 대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기업의 자국 내로의 유턴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겠다는 정책이다.
반면, 연구활동 관련 세제 혜택 이외의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법인세의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미국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 번 10% 송금세를 부과함으로써 구글 등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 내 납세 대상으로 과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현재의 복잡한 과세구간(15~39.6%)을 3개의 구간(12%, 25%, 33%)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저한세 제도는 폐지할 것을 공약하였다. 소득세 표준공제의 경우 부부는 기존의 1만2천600달러에서 3만달러로, 독신은 6천300달러에서 1만5천달러로 증가하는 등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미국 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종합하면, 트럼프의 조세정책은 다양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 정책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향상시키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미국 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면, 낮아진 세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고용은 증가하고, 세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대한민국은 수년째 감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다. 늘 야당에서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해마다 감소한다고 야단이다. 굳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책은 없애려 하면서, 기업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이니 너무나 모순적이다.
또한,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올해는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3년 만에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2005년 10조원을 넘어선 시점을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3배나 증가하였다. GDP 성장은 정체된 상황에서 세금만 늘어나니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만 간다. 더군다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에는 48.1%로 크게 증가하여 실질적인 납세자 1인당 조세부담액은 곱절로 늘어난 셈이다.
월급쟁이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를 흔히 유리지갑이라 일컫는다. 이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니 특별한 조세저항도 없고, 소득에 대해서도 유리알 보듯 투명하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라는 것이 함부로 다루다가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는 사물이다. 쉽게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월급쟁이에게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다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잡아먹는 우(愚)를 범하는 게 아닐지 미국과 반대로 가는 대한민국의 조세정책이 심히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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