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구속기소)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차움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2014년 최순실'최순득 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됐다.
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의 불법행위와는 별도로 이러한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최순실 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 씨 진료기록 158건, 주사제 처방 412회 등이 그 대상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리 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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