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행거리 줄이면 연 최대 10만원 현금 준다

입력 2016-11-22 13:51:03

승용차 운전자가 운행 거리를 줄이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하면 연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KT와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한 이 사업은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공회전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천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한다.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운전자다.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www.cpoint.or.kr) 누리집 등에서 12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 방식으로서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이나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OBD 방식은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 KT의 차량운행정보 수집 시스템으로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쓰면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의 운전 습관과 참여자 연비 순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총 384만t의 이산화탄소(CO)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유류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세먼지 감소,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