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기각되어도 힘기 후 형사재판 가능

입력 2016-11-22 04:55:0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재판은 별개로 진행된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주도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기금을 모았고, 비선 실체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재단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

박 대통령에게는 최 씨,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관계로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제3자 뇌물수수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롯데그룹 70억원 추가 출연금 부분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KT 전무 등의 인사에 개입해 사실상 최 씨 소유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 업체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 안 전 수석을 시켜 현대차가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주도록 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범죄 역시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 혐의는 탄핵 기각이 될 경우 형사소추는 임기 중 못하더도 임기가 끝나면 형사절차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두드림 김재철 대표변호사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퇴임 이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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