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징계 요구안 제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진을 통해 당 기획조정국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박 대통령 탄핵과 출당 요구를 결의한 바 있다.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22조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징계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윤리위에서 비주류 측과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친박계가 장악한 지도부가 의결을 거부하면 징계는 현실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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