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징역 18∼20년…"반성 없다"

입력 2016-11-21 19:05:24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구속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18년을, 동생 B(4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매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은 전과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전 남매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한 점, 항공사에 해외 출국 여부를 문의한 점, 장기간 교류가 없었는데도 아버지의 집에서 하루 넘게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남매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공모했다고 봤다. 다만 남매가 아버지의 장기간 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이들 남매는 지난 5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76)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아파트 계단에 놓인 대형 고무용기에 시신을 넣고 락스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부패로 인한 악취를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준비와 공모, 은폐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남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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