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불법행위에서 불거진 사적인 이익 취득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선까지 개입했는지,여기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1일 "특검이 언제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검찰로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등은 일단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의자에게는 출석요구를 하게 돼 있다.통상 피의자가 세 차례가량 출석요구에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서지만,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대통령에게는 이런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최씨가 개인회사 등을 내세워 이권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지원했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최씨가 딸 정유라(20)씨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돕고 1천만원 상당의 샤넬 백과 현금 등총 5천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가 직접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KT와 현대기아차에서 138억원대 광고 일감을 수주받고 14억여원의 수익을 챙겨간 부분도 눈여겨보는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관련 대기업 회장을 만나 지원을 요구하거나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는 등 해당 사안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지원했다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도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검찰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정유라씨도 조만간 한국으로 불러들여 조사할 방침이다.정씨는 작년 중순 승마 전지훈련차 독일로 간 뒤 줄곧 현지에서 머물고 있다.
검찰은 전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등과 공범 관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고 '공동범행'이라고 규정했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한 사실도 공개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최씨 등 기소된 부분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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