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崔공소장에 적시 방안 검토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단 원하는 시점에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줄곧 최 씨 및 여타 피의자들의 사건 참고인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는 최 씨 등 관련자들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단순 참고인이었거나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이었던 기존 단계를 넘어 이제는 박 대통령 본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서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입장으로 읽힐 수 있어 주목된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정식 피의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강한 의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본인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상 피의자'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임을 강조, 향후 소명을 위한 대면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촉구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 대면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20일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이들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최순실 씨 등의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여부는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나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등을 적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 주요 의혹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수준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에 대해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 "입건 여부를 떠나 일단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이 사건에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사건 참고인인 동시에 이달 4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등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피고발인'이다. 본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됐다는 말은 아니다"며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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