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재인 '엘시티 연루설' 유포자 고소

입력 2016-11-18 04:55:05

文 "십알단·댓글 부대, 다시는 발 못 불일 것"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엘시티 시행사 비자금 570억원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가운데 김무성, 문재인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이 연루설을 퍼뜨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17일 브리핑에서 "이영복 씨가 횡령했거나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570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차명 계열사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차장 검사는 "엘시티 인허가 비리나 특혜의혹, 정관계 로비의혹 등에 관해 전반적인 기초사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비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다가 금품로비 단서가 포착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엘시티 비리의혹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며 "문 전 대표를 직접 지목해 연루설을 퍼뜨린 사람들이 고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이나 댓글 부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런 식의 흑색선전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자신의 엘시티 비리 연루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자 유포자 색출을 위해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엘시티 비리사건의 핵심인물인 시행사 실질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이 "최순실, 최순득 자매와 같은 월 수천만원대의 곗돈을 붓는 친목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 씨가 해당 친목계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계모임에 나가지는 않았고 돈만 보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과 최순실 씨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목계 계주 김모 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