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대구 팔공산 모 사찰 주지인 김모(58) 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박모(36) 씨 등으로부터 사찰의 위패 사업권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8차례에 걸쳐 현금 23억원과 1억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필리핀에서 판돈이 1조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지난 7월 적발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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