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대구 팔공산 모 사찰 주지인 김모(58) 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박모(36) 씨 등으로부터 사찰의 위패 사업권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8차례에 걸쳐 현금 23억원과 1억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필리핀에서 판돈이 1조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지난 7월 적발돼 구속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